한국가스기술공사 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도

  •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ESG경영처)
    •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ESG경영처로 심의회개최요청 및 처리부서에서 ESG경영처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토록 통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ㆍ결정
    • ESG경영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통지
    • ESG경영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제3항)
  • 행정심판ㆍ소송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방법

  • 서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 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행정소송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부터 시행)

비공개심리제도(In Camera Inspection)

  • 비공개심리제도 도입(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가능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해당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보(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 비밀의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 불가능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에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