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서 접수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및 신분 확인)
  • 주관부서 : 접수증 교부(청구인 요청시)

청구서 이송

주관부서

  • 우리기관 내용 :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라 해당 지사 및 처(실?센터)로 이송
    • 정보공개 요청이 아닌 민원사무일 경우, 민원이첩 실시
  • 타기관 내용 : 타기관 이송
  • 담당부서 :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주관부서로 결과 통지
  • 공개 결정시 : 청구자료를 주관부서로 송부
  • 비공개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통보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불가시 :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1회에 한하여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신청 가능

정보공개 여부 통지

  • 공개시 :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로 자료 공개
  • 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능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사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비용

  •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비용감면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공개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방법 : 서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주관부서에서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담당부서에서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주관부서로 제출토록 통보)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