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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개정(감사자문 역할 기능추가 등)
성명 이재우 등록일 2015-08-12 조회수 1337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Ⅰ. 개정사유

 공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자문 등을 위해 운영중인 청렴옴부즈만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감사

   자문 기능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청렴옴부즈만의 계약업무 확인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공사가 시행하는 계약 관련서류의 열람 확인 범위 확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계약과 예산가액 2억원 이상 구매계약 열람」문구 삭제 →

    필요시 모든 계약 열람 가능

민원사무의 확인과 처리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신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

감사 자문 기능 등

     - 감사업무 적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가 요청할 경우 감사자문 역할 수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활동결과 보고시기 명확화

   ○ 매년 12월 말까지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감사·사장에게 보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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