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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성명 관리자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1828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가. 개정 목적

  ○ 정관개정(목적사업 추가-제2조 9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나.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위탁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 위탁사업 시행 및 위탁 받은 사업의 일부 위탁 시행 근거

  ○ 위탁 받은 사업의 일부 위탁 시 협의사항 적시

  ○ 위탁 및 위탁 받은 사업의 일부 위탁 시 수수료율(별표) 신설

다. 입안예고기간 : 2019.05.15(수) ~ 06.04(화), 20일

라. 의견제출부서 : 플랜트사업처 사업관리부 차장 김영태(TeddKim@kogas-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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