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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LNG지사 중장비운전원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성명 황인문 등록일 2019-08-01 조회수 874
1. 채용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 계약기간 : '19.8.26 ~ 12.31
  ○ 보        수 : 4,312,000원/월(원천세 및 4대보험 등 공제 전)
  ○ 근무시간 : 주5일, 8시간/일
  ○ 담당업무 : 중장비 운전,조정 및 정비, 점검 등 제반업무
  ○ 근  무  지 : 제주특별자치도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필수요건
     -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보유자
     - 건설기계조정사(기중기, 굴착기, 지게차) 3가지 자격증 보유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공사에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9.8.2(금) ~ 8.16(금)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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