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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플랜트사업처 국내사업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근무지역:가평)
성명 조아연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680

 

 

<지원방법>

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허용

http://kogas-tech.saramin.co.kr/

 

<채용정보>
○ 고용형태 : 기간제 계약직
○ 고용기간 : '19.09.02 ~ '19.12.31(해당사업 연장 또는 완료시까지 연장 가능)
○ 근무장소 : 가평군 신천1리 공사현장
○ 주요업무 : 첨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현장대리인
  - 가스배관시공 경력 10년 이상
  - 가스안전공사 건설기술자 교육 이수자
○ 필수요건(공통)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및 제한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단, 사무 제외)
  - 학력, 연령,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

<우대사항>
 ○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인협회 시공 및 가스분야 고급기술자
  - 현장대리인 경력
  - 가스배관시공 경력
○ 공통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채용일정 및 전형절차>
○ 원서접수 : '19.08.08 ~ 19.08.22 18:00시까지
○ 1차 (서류전형) : '19.08.23
  - 공통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각 분야별 평가기준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기계 및 배관(기술자문) : 관련경력 80점, 우대기술등급 20점
○ 1차 (서류전형) 발표 : '19.08.26
○ 2차(면접전형) : '19.08.27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 최종 합격자 발표 : '19.08.28(수)
   ※ 임용예정일 : '19. 9. 02(월)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응시 불가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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