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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청탁금지 ·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에 불편함을 최대한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부패·공익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 · 부정부패 신고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등 우리공사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등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청탁금지 · 부정부패 상담

  • 전화 : (042)600-8207

청탁금지 · 부정부패 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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