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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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권용현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710 |
이사회 부의대상 사규인 '이사회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의견수렴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투자사업에 대한 이사회 부의사항 명확화(5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부의사항 제외)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3. 입안예고 기간 : 2021. 6.30(수) ~ 7. 6(화), 7일
4. 의견보내실곳 : 전략기획처 기획예산부 차장 권용현 - 이메일 : yhkwon@kogas-tech.co.kr - 문의 : 042-600-8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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