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준비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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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장동석 | 등록일 | 2022-05-16 | 조회수 | 732 |
한국가스기술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준비 완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로 인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 본격 시행 전 사전 준비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2021년 12월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상담 접수, 교육 시행, 각종 신고·신청 접수 등 법 이행 관련 다양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사업 현황 조사를 통해 수소충전소 사업 등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사업 범위를 확정하였다. 4월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적 이해관계 대응 및 차단 체계를 공식화하였으며, 지난 4월 26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노·사 합동 서약식을 개최하여 원활한 법 이행 및 준법 문화 전사 정착을 위해 노·사 대표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이해충돌로 인한 부당이익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향후에도 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1: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우측)과 김영춘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지부장(좌측)이 지난달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노·사 합동 서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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