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영어 성적 및 기술자격증 인정기준 및 사전등록(예정)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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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병완 | 등록일 | 2020-04-23 | 조회수 | 2187 |
<코로나-19 관련 영어 성적 및 기술자격증 인정기준 및 사전등록(예정) 등 안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의 증빙자료 제출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회재정부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영어 성적 인정기준 안내 ○ 원칙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한 어학성적 ○ 대상 : 토익, 토익스피킹, 텝스 ※ 토익, 토익스피킹 및 텝스 관련 어학시점은 주관기관 협조를 통해 한시적으로 만료된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함(오픽 등은 확인 불가) ※ 토익, 토익스피킹 및 텝스 이외의 어학시험에 대해서는 향후 기재부 지침에 따름 ○ 예외 : 2020년 1월 ~ 4월 중 만료된 어학(토익, 토익스피킹 및 텝스)이라도 한시적으로(6월 이내에 입사지원이 마감되는 채용 공고 시) 유효한 어학성적으로 인정. 단, 예외사항은 토익, 토익스피킹 및 텝스 성적만 적용
□ 영어 성적 및 기술자격증 제출기한 관련 안내 ○ 원칙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한 성적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대상 - 영어 : 토익, 토익스피킹, 텝스, 토플, 오픽 - 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등 ○ 예외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성적 및 합격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를 제출기한으로 함
□ 영어(토익, 텝스 등)성적 사전등록 관련 안내 ○ 목적 :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제출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함 ○ 대상 : 2020년 4월 10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영어성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만료 예정인 성적(토익, 토익스피킹, 텝스, 토플, 오픽) ○ 운영방법 : 사전제출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종료되었어도, 유효한 자격증으로 인정 ※ 사전등록 접수마감일 이후 진위여부 확인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어학 성적 인정 ○ 실제 원서접수 시 사전제출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가능
□ 기타사항 ○ 향후, 채용공고 시 세부사항 등을 포함하여 재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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