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국민제안 제도 운영 안내
○ 제안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
○ 제안방법 : 우편, 팩스, 공사 홈페이지
○ 제안내용 : 공사 정책ㆍ제도 운영 관련 신규 및 개선사항
국민 제안 처리절차
국민 제안 접수방법
○ 우편, 팩스, 공사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메뉴를 통해 접수
우편 | (3400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국민소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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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600-8195 | 홈페이지 | www.kogas-tech.or.kr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가. 공사 사업 또는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닌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내·외부 감사지적 등 의무적인 개선사항이거나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지적된 사항
라. 제안자 본인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공사 내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인 사항
바. 공사 소관이 아닌 법·령 제정 및 개정, 폐지가 필요한 사항
사. 기타 사유로 인해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국민제안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