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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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박치웅 | 등록일 | 2021-06-11 | 조회수 | 1002 |
■ 관련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8조 2(입안예고) 및 제18조 3(제.개정 예고) - 매출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업에 대한 원가관리 방안 기준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1참조 ○ 입안예고기간 - 홈페이지 : 2021.6.11(금)~2021.6.30(수). 20일 동안 ○ 의견제출부서 : 플랜트사업처 사업관리부 (042-600-8224) 붙임 1.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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