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문서· 대장 등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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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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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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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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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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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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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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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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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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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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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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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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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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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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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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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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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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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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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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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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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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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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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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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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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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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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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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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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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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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 :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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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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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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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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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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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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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납부방법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 징수 후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수수료+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비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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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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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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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