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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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윤호 | 등록일 | 2021-11-16 | 조회수 | 809 |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18조(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 나. 플랜트기술부-167(‘21.11.9)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부패영향평가 의뢰” 다. 기술감사부-133(’21.11.10)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2. 위와 관련,「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이유 ○ 대외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 향상 및 건설공사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준공정산 보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추가 ○ 공정 진행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명시 ○ 용어 및 문구 수정(명확화)
다. 입안예고기간
라. 의견제출부서 : 플랜트사업처 플랜트기술부(042-600-8364)
붙임 1.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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