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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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윤호 | 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531 |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 18조(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 및 제18조2(입안예고) 나. 「사규관리규정」 제 24조(지침 등의 제정)
2. 위와 관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및 문구 수정을 통한 명칭의 통일화로 이해력 증대 □ 공사(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규정하여 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나.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통일, 문구 수정으로 이해력 도모 - 변동사업 ? 대외사업 □ 준공검사자의 준공검사일 기준 명확화 - 준공검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 7일 범위내) - 하도급 준공검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지(통지를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 도급사업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운영 사항 규정 - 안전준수의무 등 15개 조항 다. 입안예고기간 : '22.09.01(목) ~ '22.09.21(수), 21일 라. 의견제출 부서 : 플랜트사업처 플랜트기술부(042-600-8364)
붙임 1.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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