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선임방법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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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총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3년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감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총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2년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상임이사 |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 | |
비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총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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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방법 |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 (상임이사 : 4인 이내, 비상임이사 : 5인 이내) |
* 2021. 3.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