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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제도 운영 현황

징계종류, 효력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구성 :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사내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인사담당임원
위원
- 사내위원 : 본부장 전원과 본사 2급 이상 부서장 중 사장이 선임
- 민간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장이 위촉
1.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4.「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인사분야 업무의 팀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5. 기타 법률관계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징계 인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기 : 2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가능
- 간사 : 인사부서 징계인사위원회 담당
의결정족수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PDF다운로드
징계절차 1. 징계의뢰(각 부서, 감사실)
2. 징계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3. 징계권자 결정 및 징계처분 집행
4.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적용 대상자 직원

징계처분 결과

징계종류, 효력
구 분 징계처분일 징계종류 징계사유 고발여부
2016(3분기) 해당사항 없음
2016(4분기) 2016.10.10 감봉1월 교통법규 위반 미고발
2016.10.10 감봉1월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감봉1월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감봉1월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16.12.13 견책 복무규정 위반 미고발
2017(1분기) 2017.2.22 견책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2.22 견책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2.22 감봉2월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2.22 정직1월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2.22 감봉1월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2.22 견책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2분기) 2017.5.18 견책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5.18 감봉2월 교통법규 위반 미고발
2017.5.18 감봉1월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5.18 정직1월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5.18 감봉1월 성실의무 위반 미고발
2017.6.16 견책 관로순찰 업무수행
부정적
미고발
2017(3분기) 2017.8.7 감봉1월 교통법규 위반 미고발
2017.8.7 감봉1월 교통법규 위반 미고발
2017.9.28 견책 통제(녹음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미고발
2017.4분기 해당사항 없음

* 2017.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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