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지지사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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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은경 | 등록일 | 2020-06-19 | 조회수 | 820 |
1. 채용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
○ 채용인원 : 9명
○ 계약기간 : '20.7.23(예정) ~ '20.12.31
○ 보 수 : 첨부자료 참고
○ 근무시간 : 주5일, 8시간/일
○ 담당업무 : 중장비운전,조종 및 정비, 점검 등 제반업무
기계분야, 계전분야 경상정비 업무
○ 근 무 지 : 인천광역시
2. 응시자격
<공통>
ㅇ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ㅇ 우리공사 <채용절차에관한지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경우 응시 가능 <중장비운전>
ㅇ 1종 대형면허 소지자
ㅇ 건설기계조종사(기중기,굴착기,지게차)자격증 3가지 모두 소지자
<기계/계전>
ㅇ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
* 채용절차에관한지침 제27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공사에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우대내용
<공통>
ㅇ취업보호(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장비>
ㅇ중장비운전 경력자 <기계분야> ㅇ인천광역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ㅇ기계분야 공업계고등학교 전공자 이상 학력소지자 ㅇ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기계분야) - 자격증의 경우 기재 순서에 우선함 <계전분야> ㅇ인천광역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ㅇ계전분야 공업계고등학교 전공자 이상 학력소지자 ㅇ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계전분야) - 자격증의 경우 기재 순서에 우선함 ㅇ계전분야 업무경력 보유자(1년 이상)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6.19(금) ~ 7.3(금)
○ 접 수 처 : https://kogastech.recruit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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