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의 내 · 외부 부정 · 부패에 대해, 외부시스템(레드휘슬) 신고를 통한 신고인은 익명으로 하고 신고내용만 담당자에게 전달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공익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익명신고 대상
- · 직무관련 금품 · 향응 수수행위
- · 비윤리적 관행 및 방만경영
- ·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 · 금품/향응 수수
- · 부당이득 취득 및 사손 발생
- · 기타 행동강령 위반
- · 갑질피해 신고
-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 ·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 · 사회적 책무위반 행위
※ 단순 루머, 음해성 신고는 조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QR코드) 신고
※ 스마트폰으로도 QR코드 리더기 앱 설치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