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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기술, 그 중심에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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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안내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술이전 대상기술

    • 지식재산권 등 (특허, 실용신안)
    • 자체 고유기술력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기술

기술이전 안내

    • 기술이전 계약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실시*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기술 수요기업은 그 대가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기술료 지급
    • ※ 기술실시 :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실시기업 또는 실시자)이 이를 활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


기술이전 형태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특정 범위(실시 기간, 지역, 내용 등)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정 범위(실시 기간, 지역, 내용 등)내에서 비독점-비배타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양도 : 특허의 권리주체 즉 특허 소유권자의 변경

특허 나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정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의 권리는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보유기술의 사회 기여 및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기술이전 절차 문의처

    • 에너지사업개발처 에너지사업기획팀
      - 연락처 : 02-2657-1311
      - E-mail : cyk5406@kogas-te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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