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협력·거래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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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태희 | 등록일 | 2023-02-07 | 조회수 | 178 |
1. 사업개요 ㅇ 협력·거래기업 근로자 복리후생 제고를 위한 휴가비 지원사업
2. 지원내용 ㅇ 모집기간 : '23.2.9(목) ~ 2.20(월) ㅇ 지원기간 : 협력·거래기업 분담금 입금 후 ~ 10.31(월) * 11.1 이후 휴가지원사업 정산 실시 ㅇ 지원대상 : 30명(10개사 내외)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사 3회 이상 계약 및 공사와 성과공유·협력이익공유 과제 수행기업 ② 공사 1·2차 협력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③ 공사와 협업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동연구개발사 * 기업 당 지원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을 두며 사업 희망 기업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15만원/인 휴가비 지원(총 40만원 비용 조성) * 분담비율 : 한국가스기술공사 37.5%(15만원), 정부 25%(10만원), 근로자 37.5%(15만원) ㅇ 지원방식 : 근로자 휴가지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적립포인트 부여 * 숙박, 체험/레저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온라인몰
3. 지원대상 상세조건 ㅇ 지원대상 : 한국가스기술공사 협력·거래기업 근로자 ㅇ 지원기업 및 근로자 선정기준 : 첨부 공고문서 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선정 평가표 참조 ㅇ 지원 제한대상 -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 -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가입 제한 대상* 은 신청 불가 * 상세 가입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고
4. 신청방법 ㅇ 상생누리 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 : 202907@kogas-tech.co.kr, ESG경영처 직원 한태희 ㅇ 제출서류 - 작성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문서 참조) - 제출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붙임 : 한국가스기술공사 협력·거래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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