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중소기업 저금리 금융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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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태희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200 |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 1. 지원대상 - 1차 협력기업 - 2차 협력기업 - 거래기업(대출약정일 기준 최근 5년 내 공사와 3건이상 계약실적 보유 중소기업) 2. 지원금액 : 최대 4억원/기업 3. 대출이율 : 적용여신금리 - 자동감면(1.95%p) - 우대금리(최고 1.40%p) 4. 지원기간 : 2023.8.17 까지 5.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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