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에 불편함을 최대한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부패·공익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갑질피해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 및 지시 등의 갑질 행위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1. 민간에 대한 갑질-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향응수수, 채용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제공 요구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제한
- 폭행, 폭언등 인격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산하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요구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불필요한 업무지시
- 폭행, 폭언등 인격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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