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최초 채용시 채용비리 등 불법행위 존재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부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환자의 원활한 조직 융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용역회사 최초 채용당시 불법행위 사례 및 관련자를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신고
- 신고기간 : 2019.5.16(목) ~ 6.10(월)
- 신고대상 : 정규직 전환대상자 경정비 용역회사 최초 투입시 채용 관련 불법행위
ㅇ 채용 과정상 부정 청탁·압력·강요 행위 관련자
- 채용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 허위작성, 위변조 행위 또는 이를 강요하는 행위
- 채용기준과 다르게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ㅇ 채용 과정상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수 행위 관련자
-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대가 금품 수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제공행위
ㅇ 채용 과정상 부정 특혜 사례 관련자
-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를 제공 받는 행위
ㅇ 기타 채용 과정상 채용비리 사례 관련자
※ 신고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사적인 분쟁이나 의혹, 단순 친인척 관계 등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 허위작성, 위변조 행위 또는 이를 강요하는 행위
- 채용기준과 다르게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ㅇ 채용 과정상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수 행위 관련자
-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대가 금품 수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제공행위
ㅇ 채용 과정상 부정 특혜 사례 관련자
-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를 제공 받는 행위
ㅇ 기타 채용 과정상 채용비리 사례 관련자
채용비리 신고 관련 상담
- 채용비리 신고 상담 : 인사부 정병일 부장 / 김대진 차장 [ (042)600-8161 / 162 ]
- 신고 접수여부 확인 : 인사부 서주희 대리 [ (042)600-8172 ]
신고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채용당시 불법행위 파악 경위, 불법 행위 관련자,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불법 행위 확인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가 익명 또는 허위연락처를 기재하신 경우 반려처리 가능
- 신고대상(채용당시 불법행위 관련 내용)이 아니거나 채용비리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채용비리 접수여부 결정과정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람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자가 안심하고 채용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을 철저히 보장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시 신변보호, 인사조치 [신고자 희망시 본인 또는 관련자 인사조치(전보) 우선적 고려 등] 및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됨
☞ 위반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됨
☞ 위반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