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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본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성명 통합관리자 등록일 2012-10-26 조회수 3325

기술사업본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단체사진

기술사업본부(본부장 강갑수)는 10월 25일 설계 및 R&D분야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생협력법」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촉진)를 근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수행 정책에 부응하고, 2012년도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관에 우리 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신뢰문화 조성 및 공생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등 상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틀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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