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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신고ㆍ상담센터

안심변호인(비실명대리신고) 처리 절차

이해충돌 상황이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룰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 부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 공직자가 업무 외의 허가되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겸직의무 위반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 및 상담 항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 및 상담 항목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및 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방만 경영으로 인한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되나요?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로 국가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포상 및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이해충돌 신고접수 시스템 : 신고하기
  • 상담 및 신고 전화 ☎
    • 상담 : 한국가스기술공사 ESG총괄부 (042-600-8208)
    • 신고 :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찰부 (042-600-8284)

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6) 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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